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6일 재의"…새누리 "표결 참여 않겠다"

입력 2015-06-30 22:25  

黨·靑 갈등 부른 국회법, 결국 자동폐기 수순

새정치聯 "국회 일정 정상화"…새누리 표결 불참에 강력 반발
7일 남은 6월 국회 가동돼도 경제활성화법 처리 어려울 듯



[ 손성태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오는 6일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당의 의사를 밝히고 표결에는 불참키로 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160석으로 전체 의원 수(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성립이 안돼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 국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7일까지)를 불과 1주일가량 남겨두고 국회가 극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정상 가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청 및 당내 갈등으로 ‘제코가 석 자’인 여야가 여론을 의식해 문을 열었을 뿐 현실적으로 태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야 원내지도부에선 벌써 7월 국회 소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보이콧을 푼 전제 조건으로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상정 뒤 여당의 표결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입장만 할 뿐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새정치연합은 다시 강경투쟁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책 등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1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및 편성도 야당의 협조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동참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6일 본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상임위원장 인사 2건, 60여건의 미처리 법안이 상정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건의 경제법안들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야당이 보이콧을 풀었지만 경제활성화법 등을 논의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대부분 상임위는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1~2일 개최 예정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법안 심사가 아닌 메르스 관련 현안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주요 법안 처리가 불발된 채 6월 국회가 끝날 경우 7월 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추경을 하려면 7월 국회 소집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야당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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