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구의 손 들어줄까…삼성-엘리엇 오늘 첫 법정공방 결론

입력 2015-07-01 08:54   수정 2015-07-01 08:54

[ 노정동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일 오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날 엘리엇이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두 회사에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7월1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한 번의 심문기일을 열고 2주 내에 결론을 내린다.

우선 합병비율이 불합리해 합병 주주총회 자체를 막아달라는 엘리엇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상장사끼리 합병 시 합병비율을 구할 경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라는 국내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 측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엘리엇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이며 이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사주 처분에 관한 판례와 규정이 없는 상태로 두 회사는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보다는 KCC에 넘긴 자사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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