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인물 특정 문제 ▲선거 임박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등 5가지를 꼽았다.
이 같은 5가지 기준은 지난 2004년 3월 3일 선관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2004년 2월24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을 때 적용했던 기준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박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퇴진 논란이 일고, 언론 보도에도 유 원내대표가 지목됐으며, 박 대통령이 발언 중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라고 하는 등 발언의 원인이 된 당사자로 유 원내대표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4월13일 총선을 앞두고 나왔으며,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됐던 발언이 기자회견장에서의 즉흥적 발언이었던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자 직무와 관련된 발언임이 분명하다면서 "아무리 해석해도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에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입법부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