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합병이 올해 9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내 합병이 무산되면 2700억원 상당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나금융지주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저당권 자산의 0.24%)를 75% 감면해준다. 이 규정에 따라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외환은행이 연내 합병하면, 합병법인은 2754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합병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지면 세금감면을 못받게 된다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하나금융이 지난해 10월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한 ‘조기합병을 하되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한다’는 제안도 무효화된다. 당시 하나금융은 조기합병에 따른 세금감면분을 외환은행 직원 복리후생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내년에 합병을 할 경우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면 3672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하나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면 1401억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내년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정해 합병을 하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된다”며 “세금감면에 따른 외환은행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연내 합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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