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바람직한 유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대기업의 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 사업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소위 ‘밀어내기’를 강제함으로서 장기간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이후 남양유업에서 피해를 입은 남융유업대리점협의회 사이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 30억원과 중재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있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뺐다.
법원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 담당 직원 세 명에겐 “본사 직원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을 임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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