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대리인 허위기재"…안진회계법인, 엘리엇 고소

입력 2015-07-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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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계사 2명을 대리인으로
엘리엇, 뒤늦게 명단 제외 공시
혐의확인땐 위임장 대리 못할 듯



[ 임도원/좌동욱/이유정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대리인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금융당국도 검찰과 별도로 조사에 나섰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엘리엇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엘리엇은 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대리인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회계사들은 안진회계법인과 별도로 엘리엇을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혐의로 역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 허위공시 사실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24일 자사에 의결권을 대리행사토록 주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공시를 내면서 의결권 행사 대리인으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모씨와 유모씨를 포함한 15명의 명단을 올렸다. 공시에서는 해당 회계사들의 이름만 나오고 소속은 적시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받으려는 회사나 주주는 위임 권유 시작 이틀 전에 대리행사 권유 계획을 공시溝돈?규정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 삼성물산 측 자문을 맡고 있다. 이에 엘리엇은 지난달 30일 정정공시를 통해 의결권 행사 대리인 명단에서 김씨와 유씨를 제외했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해당 회계사들이 엘리엇 측 국내 자문사의 요청으로 한 번 통역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을 뿐 의결권 행사 대리인으로 나서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엘리엇이 주주 위임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엘리엇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금지당하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직접 주총에 참석해야만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임도원/좌동욱/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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