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인증서 없이 이체 가능"

입력 2015-07-02 21:57  

은행권 첫 서비스


[ 이태명 기자 ] 하나은행(행장 김병호)이 은행권 처음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송금을 할 수 있는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를 2일 내놨다.

온라인뱅킹을 이용해 하나은행의 본인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된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생체인증 방식 등을 통해 타행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이체 시에도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문, 홍채, 자필서명 인증 등 다양한 생체인증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타행·타인 계좌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없애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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