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일 축대벽과 흙을 깎은 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13만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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