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처음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승소 포상금' 지급

입력 2015-07-03 09:38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5월1일 '경기도 세입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해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세 승소 포상금은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해 1938만원을 지급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크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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