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연 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최고 5000만원, 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으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신청 대상사업은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축산 사업,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과 한방약초산업의 생산 및 소비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과 복구 사업 등이다.
융자지원 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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