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경북의 한 지방도시에 있는 마트에서 식품 코너를 운영하던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마트에서 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그는 범행 뒤 같은 흉기로 자해도 시도했다.
그는 피해망상 등 질환을 앓다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음카카오 '제주 실험' 끝내나] [서울면세점 특허권 획득 지름길은?] [중앙대, 이사장 이어 총장까지 물러나나] [신 ?스파크 타고 '애플 카플레이' 조작해보니] ['카톡 샵검색', 대화에 녹아든 검색 "편리하긴한데…"]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