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부터 시급·월급 함께 표기한다

입력 2015-07-03 21:00  

최저임금위 9차 회의서 합의
노 '8400원' 사 '5610원' 수정안



[ 백승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과 함께 월급(월환산액)도 함께 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본으로 하되, 월환산액도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 시급 **원, 월환산액은 ***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표기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현행 시급으로만 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병기하는 안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 지난달 2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한 공익위원이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자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전원 퇴장했고,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는 전원이 불참했다.

시급·월급 병기는 그동안의 관행을 깰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최저 월급은 얼마’라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우려였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지금도 상당수 사업장에서 유급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행을 없앨 수단의 하나로 관철을 요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만일 최저시급 5580원을 받고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간주돼 월급은 116만6220원이 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는 내년으로 미뤘다.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업종 구분 없이 단일화하고 차등화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업종별 차등화는 경영계의 요구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아르바이트형, 생계형 등 다양한 근로자 유형이 있는데 업종별로 생각하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고 대응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고 있는 업종이 많으므로 최저임금 자체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기존의 1만원 요구안을 철회하고 84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접고 561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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