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구제의 골든타임…송금 후 10분 내 지급정지 시켜야

입력 2015-07-03 21:17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수업' (3)

2시간 지나면 환급률 23%로 줄어



대학 추가 합격 통지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A씨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미등록자가 생겼으니 등록금을 입금하라는 것이었다. 돈을 보내고 몇 시간 뒤 왠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확인 전화를 걸어본 후에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곧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해 간 뒤였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금융사기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의 중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기를 당한 뒤 10분 안에 지급정지 조치하면 피해금의 76%를 돌려받는 반면 2시간이 지나면 환급률이 23%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은 2012년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연인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300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한 계좌의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때 최소 10분에서 최장 30분까지 기다리도록 한 제도다. 만일 사기범에 속아 돈을 송금했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줬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금 환급 신청은 경찰청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금감원이 2개월 동안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 공고를 하고 그 기간에 계좌주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14일 이후에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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