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평가 '미달' 경문고·미림여고 청문절차 파행

입력 2015-07-06 15:43   수정 2015-07-06 15:43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60점)에 미달한 서울 경문고와 미림여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파행을 빚었다.

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학부모 반발로 서울시교육청 청문회는 학교 측 관계자 참석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당초 경문고는 다른 자사고들과 함께 집단 청문 거부 방침에 동참, 청문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내부 검토를 거쳐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청문 출석을 위해 오전에 교육청을 찾은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저지로 결국 출석을 포기했다.

미림여고도 이날 오후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림여고는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 방침을 통보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7일에도 운영성과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자사고 세화여고와 장훈고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 계획이나 역시 파행이 예상된다.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여명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하기 한 시간여 전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편향된 평가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 절차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기준점에 못 미친 학교들을 상대로 구체적 해명과 개선 계획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연 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청이 지정취소 방침을 정하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동의 없이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불가능하다.

서울교육청은 작년 자사고 평가에서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해당 학교들은 모두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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