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은 기자 ] 경찰청이 경찰의 오랜 관행인 조정정년 제도에 대해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이무영 청장 시절에 도입한 조정정년은 경무관(3급 상당) 이상 고위급 경찰관이 만 57세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제도다. 올해 조정정년 대상자는 이상원 경찰청 차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9명이다.
▶본지 5월28일자 A33면 참조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이라는 최근 추세를 고려했을 때 조정정년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조정정년을 보완할 만한 대책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청장은 “경찰 계급도가 위로 갈수록 자리가 줄어드는 ‘피라미드형’인 만큼 조정정년을 통해 고위직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다음 계급 인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현재와 같은 인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 보완대책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15년간 유지돼온 제도가 올 들어 도마에 오른 이유는 평균 5명 선에 그쳤던 조정정년 대상자 수가 올해 유독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조정정년 대상자는 “경찰 공무원은 고위직이라 해도 퇴직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조정정년에 발목이 잡혀 일찍 퇴직하는 것은 최근 시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폐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상당수 경찰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정정년이 걸린 해에 승진하면 조정정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조정정년 대상자가 올해 승진을 목표로 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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