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세무대리인이 적발될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납세자의 신고·납부 내역에 대한 검증 건수는 대폭 줄이는 대신 체납자 재산추적은 강화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세무대리인-세무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비리 사슬에서 지금까지 주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를 처벌했다면 앞으로는 연결고리에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뜻이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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