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들의 지지를 모아 제일모직과 합병을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이로써 엘리엇과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앞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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