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곧 항고할 예정"이라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자사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일 기각을 결정했다.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이 내린 바 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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