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약정서’로 떠들썩한 中 네티즌

입력 2015-07-07 16:00  

(김은정 국제부 기자) 고용주는 과연 직원의 임신 여부와 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을까요. 최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한창입니다. 직원에게 임신과 출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한 기업 때문이지요. 중국 허난성에 있는 한 기업이 직원에게 임신과 출신 관련 내용을 통지한 것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한 기업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에게 어느 날 기업 측이 통지문을 전달했습니다. 통지문에는 “입사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며 임신 계획을 미리 보고해 회사 업무에 지장이나 과도한 영향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직원의 출산 계획은 규정돼 있고, 엄격하게 실시된다”며 “계획대로 출산하지 않고 업무에 영향을 줄 경우 1000위안(약 18만원)의 벌금을 한 번에 부과하고 미래 승진 대상자에서도 누락시키겠다”는 일종의 경고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성 직원에게는 연말 보너스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해당 기업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근 너무 많은 신입 여성 직원들이 들어와 같은 시기에 임신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회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소수 민족 등을 제외하고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어기면 공직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무원은 승진 불이익까지 당했죠.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산아 제한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적이 많아지자 중국 정부는 정책을 바꿨구요. 이제는 산아 제한이 전면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민은 여전히 아이를 가질 계획에 대해 각 지방의 가족 계획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혼외 자녀를 낳으면 종종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정책은 바뀌었지만 정부가 가족 육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사례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노동법 관련 인식이 과하다는 이유에서죠. 고용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런 통지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경영자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들의 출산의 권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흥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총각 때는 결혼하라고 사방에서 압력을 가하더니 결혼한 뒤에는 ‘아직 네 차례가 아니니깐 아기를 갖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공론화된 것뿐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중국 기업 대부분이 이같은 규정을 비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인거죠.

소수이긴 하지만 기업에 공감하는 네티즌도 있윱求? “일을 시작하자마자 임신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데, 사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육아를 핑계로 대려는 일부 여성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 여성 직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네요.

임신·출산과 관련한 기업의 지침은 중국이기에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과는 무관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끝)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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