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위해 도입해야
"임금 감액은 55세부터"
[ 백승현 기자 ]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복수 응답)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37.6%),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 위축 우려’(35%)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다’(27.2%)고 응답한 사람은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임금 감소 우려’(38.6%), ‘정년 연장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35.7%)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감액분은 평균 16.5%였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부터’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동차부품 조선 유통 제약 금융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정년을 맞이하기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고,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순이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기 전 최고 임금에 비해 임금이 깎이는 비율인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약(21.0%), 유통(19.5%), 자동차부품(17.9%), 조선(16.3%) 순이었다. 금융업종은 연평균 50% 이상 감액하는 회사가 조사 대상 32곳 중 11곳에 달했다. A회사의 경우 임금피크제 첫해인 만 55세에는 직전 연봉의 15%를 감액하고, 56세에 30%, 57세에 45%, 58세에 75%, 59세에는 85%를 깎는 제도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업종은 장년 근로자를 위한 직무가 적은 데다 높은 퇴직 보상금 때문에 조기퇴직이 일반화돼 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장년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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