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5-07-07 20:51  

정가 브리핑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돼 온 지역별 자율방범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방범대를 설치한 사람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범대에 필요한 장소와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동안 방범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관리·운영이 어렵고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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