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딴 용도로 못 쓴다

입력 2015-07-07 21:05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장광고 건설사 영업정지



[ 김보형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을 공급할 때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한 건설회사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 등을 관련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노후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만 관련 규정이 적용됐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거짓 혹은 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사용검사를 마친 뒤 주택이 들어선 단지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으로 바뀌었다면 주택 소유자는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에게 시가로 땅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도를 도입한다.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거나 땅을 고가에 사라고 요구해 주택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하고 나서도 대지권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4년 3월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도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을 고려해 폐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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