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개편 논의에 들어간 것과 관련, 사학 교직원단체들은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논의는 문제”라며 “사학연금법 개정은 연금 가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과 신성범 간사를 비롯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는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도록 연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난 1월만 해도 사학연금에 손을 댈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마자 곧바로 사학연금 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30만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사학연금관리공단 미납분 331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방기한 채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사학연금 개정뿐 아니라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데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사학연금 개편 논의가 가입자 단체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모든 조항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 등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연금 가입자와 정부 간 협의기구를 꾸려 양측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여야 대표와 교육부 장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공대위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사학연금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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