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떻게 탈세 막나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용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려 중인 방안은 두 가지다. 업무용 차량의 개인 사용분을 찾아내 과세하거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를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만 손비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 등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업목적, 자산 취득 경위,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를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판명되기 전까진 세금을 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과세 이후 업무 관련성의 적합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때문에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과정을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정부는 사업 관련성과 수익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으로 차 ??이용한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세금추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신고에 대한 검증도 쉽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사용분을 실제로 기록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주행일지 등을 만들어 사용량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다. 세금은 정확하게 매길 수 있지만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국가도 있다.
사적 이용 비율을 측정하는 대신 차량 구입비의 손비 인정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 6일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법인이 구입·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스비용이나 배기량을 기준으로 비용처리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에도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차량 배기량과 가격에 따라 비용처리 비율을 달리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차량 구입비의 손비 인정 한도를 두면 국산차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산 차량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제도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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