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기준 엄격한 선진국
[ 강현우 기자 ] 미국 등 외국에선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쓰면서 사실상 세금을 탈루하는 ‘무늬만 법인차’에 대해 사적 사용분에 대한 과세, 손비처리 상한선 적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이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행거리를 정해두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출퇴근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아닌 사장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주체가 업무용 차량을 쓰면 사적 이용으로 추정한다. 손비처리 상한선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한다.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675만원)가 넘는 차량구입비에 대해선 손비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손비처리도 차량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에 업무용 사용 비율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도 사업자 명의로 페라리나 롤스로이스 등 비싼 유럽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과세당국이 지속적으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도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면서 손비처리 상 羈굼?차량의 구입·유지비의 85%까지만 인정한다.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95g 이하인 차량은 100%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독일은 손비처리 상한선은 두지 않는 대신 차량 가격의 1%를 이용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이용자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탈세를 막고 있다. 일본은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300만엔(약 279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싱가포르는 손비 상한선이 3만5000싱가포르달러(약 2934만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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