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2시 48분께부터 3차례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납치된 것 같은데 구해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지난해 7월에도 3차례에 걸쳐 112에 "여자친구가 티켓다방에 감금된 것 같다"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이 같은 전화를 할 때마다 전국 2∼3개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이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동원되는 등 정상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사귀는 A씨가 친구와 여행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고, 올 5월에는 2년 교제 끝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