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안내

입력 2015-07-13 15:26   수정 2015-07-13 16:07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가 355만명, 법인이 70만명으로 총 425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대상자 401만명보다 24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에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가운데 67만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모바일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8월 26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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