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산악관광 규제완화] 아무도 모르는 '70% 미스터리'

입력 2015-07-13 20:31  

기재부·문체부·환경부
"산출 근거는 모르겠다"



[ 정인설 기자 ] 정부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전체 산지의 70%에 관광휴양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0%’라는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산악관광 규제 완화 업무를 담당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담당자 모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지 비율을 산출한 방식은 이렇다. 우선 국내 전체 산지의 76.6%를 차지하는 보전산지를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았다. 이곳에 원칙적으로 호텔 같은 관광휴양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뒤 몇 가지 예외를 뒀다. 먼저 전체 산지의 2.7%인 핵심 구역을 뺐다. 자원이 있는 유전자원보호구역(전체 산지의 2.3%)에도 휴양시설을 세울 수 없게 했다. 또 전체 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도 제외했다.

세 구역을 빼고 남은 면적은 전체 산지의 71.1%다. 마지막 변수는 자연공원이다. 자연공원 전체 면적은 7861㎢로 전체 국토의 7.91%다. 이 가운데 육상에 있는 자연공원만 따지면 전체 산지의 7%가량이다. 결과적으로 71.1%에서 7%를 빼면 64.1%가량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전체 산지의 70%에 관광휴양시설 건설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자연공원 면적과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입지 규제 완화 구역이 늘어나 기재부에서 약 70%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자연공원 면적이 유전자원보호구역 등과 얼마나 중복되는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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