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김정곤 선관위 대변인이 브리핑 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국무회의 발언은 그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볼 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82조 1항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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