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청 및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장비 파손과 경찰관 부상 등에 따른 피해액 9000만 원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등 3개 단체와 박래군, 김혜진 공동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통해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액 3000만원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