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삼성물산 가처분 항고심 주총 하루 전까지 결론

입력 2015-07-14 16:01   수정 2015-07-14 16:02

[ 이민하 기자 ]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법적 공방 2차전의 결론이 합병 주주총회 하루 전인 오늘 16일에 나온다.

14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 변호인은 "1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너지를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인정했다"며 합병에 실익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앞서 심리한 주총 금지 가처분 항고심과 이날 심리의 결론을 모두 삼성물산 주총 전날인 16일까지 내놓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원심에서처럼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목적과 방식, 시점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엘리엇 측은 "삼성이 제일모직의 레저, 패션, 식음료, 바이오 분야에 강점잠재력이 있기에 합병이 매출 정체의 타개 방법이라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만 약 8조3000억원의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삼성물산 측은 자사의 건설 부문과 제일모직의 각종 사업 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매출이 증대하는 등 합병의 순기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엘리엇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4일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 반대를 주장해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KCC에 대하 별도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모두 패했다. 삼성물산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한 바 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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