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사재 출연 땐 증여세 부담 덜어준다

입력 2015-07-14 20:51  

법인세 등과 중복과세 않기로


[ 조진형 기자 ] 기업인들이 2·3세가 대주주인 회사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까지 내야 하는 ‘3중 과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이 법인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물려야 하는 대상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11년 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이후 증여세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증여 기준과 과세가액 계산방식 등을 명확하게 조문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법인에 증여할 때 적용하는 과세 방식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증여세만 부과하는 개인 간 직접 증여와 달리 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는 국세청이 증여세 포괄주의를 엄격히 적용해 3중으로 과세했다. 무상 출연 재산을 받은 기업엔 법인세를 매기고, 해당 기업 대주주엔 배당·양도소득세를 거둬가면서도 증여세를 따로 부과했다. 법원은 이 같은 3중 과세는 증여세 포괄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해왔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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