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과징금 부과도 이중과세"

입력 2015-07-14 22:26  

'불합리 증여세' 손본다

15일 '증여세 합리화' 공청회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발표



[ 이승우 기자 ] 대기업 총수 일가에 주로 부과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증여세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까닭에서다. 이와 비슷한 ‘일감 떼어주기’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만 적용받는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새롭게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를 도입하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고 둘 다 공정위 과징금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계열사에 발주를 몰아주는 행위다. 일감 떼어주기는 기업이 하던 사업 일부를 분리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행위 모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2013년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오너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비상장사 20%)를 넘어서면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물론 2012년 시행된 상속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대상은 대기업이고, 증여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기업이면 모두 해당한다. 이 교수는 “동일한 거래행위에 과징금과 증여세를 병렬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업 기회의 제공 자체를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고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15일 한국세법학회가 주최하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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