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법률 근거 마련

입력 2015-07-15 14:3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도내 약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경기중기센터에 둘 수 있게 됐다.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돼 앞으로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조사 및 지역상권 분석’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경기도의회 조례안 통과로 도내 소상공인 지원이 분산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에 내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는 그동안 세월호 및 메르스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경기중기센터는 2006년부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의 창업교육 및 경영환경개선 ▲각 지역별 소상공인 상담 및 컨설팅 ▲기술재창업 등의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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