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은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11개 법안 중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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