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인천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등 6건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삼호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6월 공고한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두 회사는 삼호가 경쟁 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삼호는 98.5%,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98.9%로 투찰해 삼호가 98.5%의 높은 투찰률로 243억원 규모 공사에 낙찰됐다.
2010년 12월 공고된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선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등 4개 업체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투찰가격을 결정한 4개 업체는 결정된 금액대로 투찰했다. 결국 벽산엔지니어링이 98.6%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은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금호산업 동부건설 삼부토건은 ‘이천시 마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서 들러리 참여 여부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 ?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벽산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효성엔지니어링 서희건설)에서도 업체들의 입찰담합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업체에 총 34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대형 국책사업인 환경시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하여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가 ?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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