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시설공사 입찰담합 11개 업체 제재

입력 2015-07-16 17:30   수정 2015-07-16 17:39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환경공단의 지역 환경시설공사 입찰에서 수 년 간 담합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인천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등 6건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삼호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6월 공고한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두 회사는 삼호가 경쟁 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삼호는 98.5%,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98.9%로 투찰해 삼호가 98.5%의 높은 투찰률로 243억원 규모 공사에 낙찰됐다.

2010년 12월 공고된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선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등 4개 업체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투찰가격을 결정한 4개 업체는 결정된 금액대로 투찰했다. 결국 벽산엔지니어링이 98.6%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은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금호산업 동부건설 삼부토건은 ‘이천시 마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서 들러리 참여 여부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벽산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효성엔지니어링 서희건설)에서도 업체들의 입찰담합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업체에 총 34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대형 국책사업인 환경시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하여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가 ?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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