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16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가맹사업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가맹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8월 중에 개정할 것이다”며 “편의점에 특화된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올 10월에 시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자 대표들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공정위에 당부했다. 신고와 민원제기의 익명성 확보 방안, 계약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 가맹계약서 상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건의사항을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익명성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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