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부가가치세 정상화'] 흰우유 면세…딸기우유 과세 왜?

입력 2015-07-16 20:59  

아리송한 부가세 기준


[ 이승우 기자 ] 200mL 용량 흰우유와 딸기우유는 편의점에서 똑같이 900원에 팔리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값이지만 사업자에겐 다르다.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흰우유는 900원 전부가 물품 가격인 반면 과세 대상인 딸기우유는 물품가액 818원에 부가세 10%(82원)가 얹어진 값이다. 편의점 주인은 딸기우유의 부가세 82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같은 우유인데 부가세 적용 여부가 다른 것은 딸기우유는 가공식품, 흰우유는 미(未)가공식료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26조1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은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흰우유와 딸기우유처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미가공식료품은 농·축·수산물을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탈곡, 정육, 건조, 냉동, 포장 등 원래의 성질이 바뀌지 않은 정도로 가공한 것이다. 열처리하거나 양념을 하면 가공으로 본다. 가령 자연상태에서 말린 ‘맨 김’은 부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구우면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더라도 가공된 것으로 간주, 부가세가 과세된다.

냉장·냉동된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이를 양념한 불고기는 과세 대상이다. 생선회를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세된다. 하지만 가게에서 먹고 가면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

김치, 두부, 게장, 젓갈 등은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팔면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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