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면제해주는 간이과세 한도 낮춰야"
[ 이승우 기자 ] 2013년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 비율)은 11.9%다. 소득세(7.6%)와 법인세(2.6%)를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그만큼 부가세를 제때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부가세 체납률은 2009년부터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수 실적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율도 높았다. 미정리 체납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으로 분류된 금액 가운데 특정 시점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금액이다. 2013년 부가세의 미정리 체납액 비율은 3.6%로 국세 전체 평균(3.4%)보다 높았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1.9%, 0.6%였다.
아예 매출을 속여 부가세를 탈세하는 사업자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물론 2010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도입해 매출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감시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탈세되는 부가세만 한해 수조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면제해주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출 규모를 줄여 세금을 줄이는 편법이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탈세를 막기 위해 간이과세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국회에선 되레 서민 보호를 위해 한도를 올리자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간이과세 얘기는 꺼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가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유럽에선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매입자납부제’라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신용카드 업체가 대형마트에 9000원을 보내고 세무당국에 곧장 1000원을 보내는 방식이다. 지금은 마트가 신용카드 업체로부터 1만원을 받은 뒤 부가세(한국은 10%)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 매입자납부제는 한국에선 금과 구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철 스크랩(고철) 추가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매입자납부제만 제대로 도입해도 연간 세수가 5조~7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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