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치규정 어긴 과속방지턱, 차량 탑승자 안전 위협

입력 2015-07-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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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서행을 유도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이 차량 파손은 물론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과속방지턱을 규정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주택가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규격위반 과속방지턱으로 규정인 높이 10cm보다 2배 가까운 18cm로 충격은 5배나 높았다.

국토교통부의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은 높이 10cm, 폭 3.6m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비규격 제품이어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립식이 아닌 아스콘 과속방지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사성 도료가 벗겨져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것.

도로안전시설, 용품 제조 전문 기업인 신도산업㈜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은 차량 통행 시 충격을 최소화하여 차량 및 탑승자를 보호하고, 통행이 많은 장소 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스쿨존등에 설치되어 안전한 서행운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도산업㈜은 2014년 초에 이미 국토교통부 규격인 3.6m과속방지턱을 제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6m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 도로안還체?설치 및 관리 지침상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된 표준규격을 따르며, 조립식으로 제조되어 설치시간이 단축되어 교통혼잡의 우려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고휘도 반사지로 부착으로 시인성이 뛰어나고 탈색의 염려가 없으며 폐기처분시 분쇄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다.

3.6m과속방지턱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신도산업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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