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20일 영장실질심사…혐의 부인 이유는?

입력 2015-07-19 09:47   수정 2015-07-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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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할머니 박모씨(8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강영재 당직판사는 19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후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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