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잠수함 입찰 담합 한화·STX엔진 과징금 확정

입력 2015-07-19 10:19  

대법원이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장비 입찰을 담합한 한화와 STX엔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계획.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음향장치)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위에 적발됐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으로 LIG넥스원에 24억7000만원, STX엔진은 4억2700만원, 한화는 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함께 시정조치했다.

LIG넥스원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 중이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이다.

한화와 STX 엔진은 입찰 공고 전 소나체계가 통합발주될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낙찰자가 미리 결정되면서 제안가격이 상승하는 등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공동행위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얻으려는 의도라며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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