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2만3000여 개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0개 업소 67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합동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광교, 동탄신도시, 용인시 등 도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유형은 중개보수 초과수수 2건, 무등록 6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5건, 유사명칭 사용 3건, 확인 설명서 미작성 6건, 고용인 미신고 11건 등이었다.
화성동탄신도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수수료를 28만4000원 이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는데 2배 이상인 63만9000원을 받아 적발됐다. 용인시의 B부동산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부천시 오정구 C부동산은 등록증을 빌려 다세대주택 중개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16개 업소 등 17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이 함께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기구인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발족하고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각종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민간위원 31명 등 부동산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분양권 실거래가 위반에 대해 정밀조사를 별도 진행하는 등 시·군·구, 국세청과 공조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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