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 이정호 기자 ]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예술인과 고용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고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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