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자율형사립고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4개 학교(경문고·미림여고·세화여고·장훈고) 중 미림여고는 지정취소, 나머지 3곳은 2년 뒤 재평가를 받는 일종의 유예 결정을 받았다.
자사고 지정취소엔 교육부 동의 절차가 필요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다만 미림여고의 경우 스스로 자사고 지위 포기 의사를 밝혀 큰 잡음 없이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로써 작년 6·4지방선거에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당선된 뒤 1년여간 이어진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나고를 포함한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가운데 지난해 14개교, 올해 11개교가 평가를 마쳤다.
평가 결과 교육청으로부터 작년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는 지정취소, 2개교(숭문고·신일고)는 유예 결정을 받았으나 교육부의 직권 취소로 현재도 모두 자사고로 운영 중이다. 올해 1개교 지정취소, 3개교 유예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총 25개 서울 지역 자사고 가 諍?미림여고 한 곳만 일반고로 전환된다.
1년여 동안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데 비해 ‘용두사미’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평가 대상인 25곳의 서울 자사고 중 일반고 전환은 1곳에 그쳤다. 그나마도 미림여고의 경우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자사고 폐지 정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라 할 수 있다.
물론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가 하면 교육청 결정에 교육부가 제동을 거는 등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지위가 불안정해진 점도 자사고 폐지 정책의 추진력을 떨어뜨렸다.
자사고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학교의 5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작년과 올해 평가를 모두 마친 이들 자사고를 둘러싼 폐지 논란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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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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