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2015년1월1일부터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남지역 소재 기업의 이해와 원활한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화평법?화관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준비사항에 대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최형기) 화학안전평가팀이 발표할 예정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사안에 따라 유예기간이 길지 않아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gyeongnam)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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