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과 경품대행업체 대표가 짜고 1등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수억원을 챙겼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 전 직원 이모(41)씨는 경품대행업체 대표 서모(41)씨와 함께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해 자동차 경품 3대(7050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품행사 관리를 맡은 이씨는 서씨의 범행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서씨에게 접근해 "경품을 챙겨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보험사 3곳의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1등 경품으로 나온 자동차 40대 가운데 26대(4억4000만원 상당)를 빼돌려 거래업체 대표나 가족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에서도 행사 대행업체 대표 전모(59)씨와 같은 회사 간부 이모(47)씨가 1등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지난해 7월 홈플러스의 경품 추첨 관련 비리가 적발된 지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내부 직원과 외주 업체가 짜고 1등 상품을 빼돌린 혐의로 관계자들이 구속된 바 있 ? 또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일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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