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선로 무단출입은 철도안전법 48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p>
▲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승민과 서연이 철길을 걷는 모습 |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17일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p>
<p>철도투자 확대로 2018년에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이르는 땅이 폐선부지로 활용될 전망이다.</p>
<p>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과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고, 그 특성에 맞게 활용계획이 수립된다.</p>
<p>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은 보전부지, 접근성이나 주민 친화적 공간 용도 활용으로 적합한 곳은 활용부지, 그 외에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는 기타부지로 분류한다.</p>
<p>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 사용을 허락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p>
<p>반론도 만만치 않다. 철도 유휴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무상사용하게 되면 국가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하지만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미활용 부지에 대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게 돼 더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다.</p>
<p>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게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후 운영 계획은 지자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p>
▲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례 |
<p>또한 지침이 시행되면 녹지와 산책로 등 주민친화적 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은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허가조건을 따르게 된다.</p>
<p>국토교통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킨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p>
이시헌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h333@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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