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0일 영농조합법인 소속 조합원인 농·어업인의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올해 12월31일에 종료되는 농·어업인의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해 2018년 12월31일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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