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실수 이렇게 봐줬다"

입력 2015-07-20 22:03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사례집 발간



[ 김대훈 기자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71억원을 한의원과 숙박업체에 지원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줘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감사원은 세부지침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청이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자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부당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고, 결과적으로 융자금도 모두 회수했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을 면책 처리했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중 법률·조례·규칙 등을 위반했지만 ‘적극행정 사례’로 인정돼 징계 처분을 면한 경우를 담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원법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발생한 경미한 실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감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A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B업체와 수품渦敾?맺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면 악취가 발생해 주민 불편도 컸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해 해당 공무원을 면책했다. A시 내에 다른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가 없고 인근 지자체에 있는 업체도 운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맡기를 꺼려 왔다는 점도 고려됐다.

C시 공무원들은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 수산물 저장시설 개발 허가를 내줘 ‘국토이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수산물 교역이 늘어나고 있어 C시에선 수산물 저장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 검토를 거쳤고, 상급자 결재도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이 토지 이용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같이 감사 지적 대상이 되더라도 △긴급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했거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무원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국장급 5명 등 총 31명의 강사진을 구성해 61개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책제도에 대한 순회교육을 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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